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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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 미국 지식재산권 업무를 믿고 맡겨주신”
“국내 고객 및 특허전문가들에게 미국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는 각 산업분야의 특화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다수의 유능한 미국 특허 에이전트 및 한국 변리사들 및 전문화된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국 특허 출원 관련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사무소, 미국사무소로 두 채널을 거쳐야 했던 미국특허출원 절차를 단일화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빠르고, 편리하고,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미국 특허 출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 변리사이자 동시에 미국 특허 에이전트인 대표 변리사를 바탕으로, 한국 및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통합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국내 특허사무소는 해외출원시 미국사무소를 통해서야만 미국 특허출원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고객이 비싼 미국 변호사의 몸값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문으로 메일을 주고받아야해 고객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절차에 딜레이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일 채널로 통합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고객을 위한 미국 특허출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내 특허사무소 및 특허법인을 위한 합리적 미국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변리업과 미국 변리업은 그 규모 및 수가에서 격차가 최소 3배에서 최대5배까지 발생합니다.
미국 아웃고잉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는 국내 사무소의 변리사 등 IP 전문가가 수행함에도, 형식에 불과한 현지업무라는 명목으로 국내 비용의 3~4배의 비용을 미국 특허사무소에 지불해야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 출원 비용 상승은 고객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수한 특허사무소 및 특허법인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특허사무소 및 특허법인을 대상으로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국내 아웃고잉 전문가들이 일한만큼 더 큰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생적 윈-윈 구조를 제안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NP 미국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하시어 상세한 절차 및 비용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의 고유한 제도로 선행기술에 대해서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소는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이 가능한 미국 변리사 (Patent Agent)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국 직접 출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당소로 유선, 메일,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소는 국내에 사무소가 있으며, 대면 미팅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의 특허사무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